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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개발 등기규칙 (2)
우리 법 이야기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기록례 1 참조].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2년3월5일 경기도..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2018. 12. 4. [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