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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상위험 (3)
우리 법 이야기
***해난구조 - 상법 조문(93)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제882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3장 해상위험 제3절 해난구조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8.3] 제883조(보수의 결정..
***선박충돌 - 상법 조문(92)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니다(제876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3장 해상위험 제2절 선박충돌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
***공동해손 - 상법 조문(91)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합니다(제87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