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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칙 (3)
우리 법 이야기
***통칙 - 민사소송규칙 조문(1)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송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요청한 때에는 바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
***상사적용법규 - 상법 조문(1)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제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민법 조문 읽기(2) 민법은 다른 모든 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특히 민법총칙은 가히 거의 모든 법의 총칙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민법총칙 중에서도 통칙인 ‘제1조 법원’과 ‘제2조 신의성실’을 읽어 봅시다. 법원(法源)이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오지 않나요? 의미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두세 번 읽어 아예 외어(暗記)버립시다!!! 특히 신의성실에 관하여는 판례(判例)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 나중에 천천히 살펴봅시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