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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 (2)
우리 법 이야기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제정 1991. 3. 20. [등기선례 제3-139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0㎡이상인 임야이며,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2,000㎡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경우라도 임야매매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91. 3. 20. 등기 제593호) (출처 :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제정 1991. 3. 20. [등기선례 제3-1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제정 1996. 11. 6. [등기선례 제5-66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0㎡ 이상인 임야이므로, 10,000㎡ 이상인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위 대상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6. 11. 6. 등기 3402-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법 제111조 참조선례 : Ⅲ 제141항 주 : 산림법 중 제7장 제1절 임야의 매매(제110조 내지 제112조의2)규정은 산림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