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2:1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대한민국헌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상속
- 계약
- 민법
- 형법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소송절차
- 형법총칙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증거
- 형사소송법
- 채권
- 상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1)
우리 법 이야기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제정 1983. 4. 12. [등기예규 제477호, 시행]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 6. 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 후인 1962. 3. 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0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출처 :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제정 1983. 4. 12. [등기예규 제4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