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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칭 기입방법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칭 기입방법 제정 1997. 2. 15. [등기선례 제5-13호, 시행] 가. 등기신청 적격은 자연인, 법인 및 부동산등기법 제30조제1항이 규정하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게 인정되는바,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때, 그 설치근거법률인 재난관리법이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에 특별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나.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관리청 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동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의..
부동산등기법
2021. 7. 3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