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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 (2)
우리 법 이야기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7-263호, 시행]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출처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7-263호, 시행]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