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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2)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7. 9. [등기선례 제4-556호, 시행] ○○리 83번지 답 342평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는데(제1등기),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제2등기)되어 중복된 상태로 있던 중,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으로 그 중 제2등기만 같은 리 76의2 답 1,370㎡로 환지등기가 되고 제1등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같은 리 51의20 답 1,390평이 같은 리 83 답1,645㎡로 환지등기(제3등기)가 된 경우, 비록 제1등기와 제3등기가 외관상 중복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중복등기..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8. 29. [등기선례 제4-559호, 시행] 경기도 ○○군 ○○리 576번지 답 285평(942㎡)의 토지에 관한 등기가 제1등기(소유자 갑)와 제2등기(당시 소유자 을)로 중복하여 경료되어 있던 중 1981. 10. 21.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으로 그 중 제2등기만이 같은 리 575 답 926㎡ 및 같은 리 577 답980㎡와 함께 같은 리 578의2 답 2,189㎡로 환지등기가 되고 제1등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병 소유의 토지인 같은 리 570 답 324평이 같은 리 576 답 1,110㎡로 환지등기(제3등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