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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1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8조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상 근저당권이..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