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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관 기타의 규약 (2)
우리 법 이야기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출처 :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