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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정 2007. 8. 31. [등기선례 제8-109호, 시행] 1.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열람신청서에 본인이 위 열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등기법 제21조제1항)와 본인의 위임장(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4항)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 바, 위임장에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본인(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등의 첨부가 필요하다. 2. 한편 위 경우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를 준용하여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007. 0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출처 : 대리인에 의..
부동산등기법
2021. 7. 1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