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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배인의 주소 기재 (1)
우리 법 이야기
지배인의 주소 기재
지배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79. 1. 8. [등기예규 제336호, 시행] (갑호질의)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 을설 :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배인 등기부초본과 같이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주1)에 의하면 지배인의 선임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을 둔 장소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4호주2)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2021. 6. 2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