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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주소 기재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배인의 주소 기재

법도사 2021. 6. 24. 10:29

지배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79. 1. 8. [등기예규 제336호, 시행]

 

(갑호질의)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

 

을설 :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배인 등기부초본과 같이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비송사건절차법 제1791)에 의하면 지배인의 선임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을 둔 장소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42)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 :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 관련 규정 분리 제정으로 현재 상업등기법53.

 

2 :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규칙43조제1항제4.

 

(출처 : 지배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79. 1. 8. [등기예규 제3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