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2:1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친족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신고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해상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형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채권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계약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지배인의 주소 기재 본문
지배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79. 1. 8. [등기예규 제336호, 시행]
(갑호질의)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
을설 :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배인 등기부초본과 같이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주1)에 의하면 지배인의 선임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을 둔 장소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4호주2)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주1 :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 관련 규정 분리 제정으로 현재 “「상업등기법」 제53조”임.
주2 :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및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임.
(출처 : 지배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79. 1. 8. [등기예규 제3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0) | 2021.06.24 |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0) | 2021.06.24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0) | 2021.06.24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0) | 2021.06.24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0) |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