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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도사 2021. 6. 24. 07:17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신탁법 제21조 참조).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117"" 82", " 129"" 87"로 변경됨

 

(출처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