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0 16:2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권
- 계약
- 친족
- 상속
- 등기절차
- 미수범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형법
- 해상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본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신탁법 제21조 참조).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출처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0) | 2021.06.24 |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0) | 2021.06.24 |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0) | 2021.06.24 |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0) | 2021.06.23 |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