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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본문

부동산등기법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법도사 2021. 6. 23. 22:35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0호, 시행]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인 당사자로부터 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1. 2와 같이 예고등기를 말소한 후 당해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 촉탁법원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취지를 별지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양식]

예고등기직권말소통지서
부 동 산 의 표 시
말 소 한 예 고 등 기 년 월 일
접 수 제 호
예고등기의
목 적
접수 제 호
구 순위제 번등기말소
또는 회복
본 안 소 송 표 시 소 제 기 일 자
사 건 번 호
말 소 사 유 구 순위제

○○등기가

다른 확정판결
해지로 인한
신청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되었으므로 본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하였음을 통지함







○○등기소 등기관 ○○○








○○지방법원 귀하

 

(출처 :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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