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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본문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0호, 시행]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인 당사자로부터 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위 1. 2와 같이 예고등기를 말소한 후 당해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 촉탁법원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취지를 별지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양식]
예고등기직권말소통지서 | ||||||||||
부 동 산 의 표 시 | ||||||||||
말 소 한 예 고 등 기 | 년 월 일 접 수 제 호 |
예고등기의 목 적 |
○년○월○일 접수 제 호 ○구 순위제 번등기말소 또는 회복 |
|||||||
본 안 소 송 표 시 | 소 제 기 일 자 | 년 월 일 | ||||||||
사 건 번 호 | ||||||||||
말 소 사 유 | ○구 순위제 ○번 ○○등기가 |
① 다른 확정판결 ② 해지로 인한 신청 |
에 의하여 |
말소 또는 회복되었으므로 본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하였음을 통지함 | ||||||
년 월 일 ○○등기소 등기관 ○○○인 ○○지방법원 귀하 |
(출처 :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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