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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본문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제정 1980. 7. 22. [등기예규 제365호, 시행]
(갑호질의)
토지분할의 경우 토지측량규정(1925. 5. 5.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 제52조제2항 단서 및 토지대장규칙(1928. 12. 29. 조선총독부령 제85호)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처리시 원 지적이 1평 미만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면적을 결정하여 토지대장에 정리한 경우
1.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주1)에 의거 표시변경등기(분할)신청이 불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면적을 결정한 것이므로 구등기법에 의하여 등기 접수가 가능한지
2.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그에 대한 경과 조치가 없는 한 현행 지적법주2)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 정정(현 면적과 부합) 처리한 후 (구법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을 오류로 볼 수 없음)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신청 하여야 하는지 귀견여하
(을호회답)
토지대장상 수필지로 분할된 각 필지의 총면적이 분할하기 전의 면적(토지대장, 등기부)과 상위한 경우라도 그것이 구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분할 정리된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임.
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출처 :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제정 1980. 7. 22. [등기예규 제36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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