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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법도사 2021. 6. 23. 22:24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제정 1981. 2. 4. [등기예규 제375호, 시행]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청시 중앙회로 명의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직접 등기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제정 1981. 2. 4. [등기예규 제3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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