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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법도사 2021. 6. 23. 18:28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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