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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본문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제정 1981. 9. 14. [등기예규 제395호, 시행]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등기권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제정 1981. 9. 14. [등기예규 제3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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