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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본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제정 1981. 12. 22. [등기예규 제403호, 시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5 판결).
(출처 :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제정 1981. 12. 22. [등기예규 제4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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