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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도사 2021. 6. 24. 10:05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79. 7. 23. [등기예규 제346호, 시행]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

 

"을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하였다 해도 공유자 4명 중 3명만이 각 1필의 신소유자가 된다는 공유물분할계약에 공유자 4명이 각 날인하였으므로, 3명만이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1필은 4명 공유로 존속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을호회답)

 

 공유자 전원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내용과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일치한다면 "을설"이 옳다.

 

(출처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79. 7. 23. [등기예규 제34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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