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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본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정 1978. 10. 20. [등기예규 제331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합의해제 포함)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10. 20. 선고 78파2806 결정).
(출처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정 1978. 10. 20. [등기예규 제3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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