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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본문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제정 1978. 3. 14. [등기예규 제314호, 시행]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다2379 판결).
(출처 :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제정 1978. 3. 14. [등기예규 제3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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