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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도사 2021. 6. 24. 22:59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77. 3. 22. [등기예규 제293호, 시행]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의 부재자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1437 판결).

 

(출처 :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77. 3. 22. [등기예규 제2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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