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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본문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제정 1978. 1. 26. [등기예규 제309호, 시행]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에 의한 영수필증지는 예매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영수필증지 대금에 대한 영수증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78.1.26. 등기 제23호 통첩, 92.8.29.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제정 1978. 1. 26. [등기예규 제30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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