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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1)
우리 법 이야기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이전등기의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아무개 지분 ..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