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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제정 1988. 3. 8. [등기예규 제650호, 시행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88. 03. 0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출처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제정 1988. 3. 8. [등기예규 제650호, 시행 ] > 종합..
부동산등기법
2021. 6. 1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