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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1)
우리 법 이야기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개정 2007. 3. 15. [등기예규 제1172호, 시행 2007. 4. 1.] 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 다. 위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2021. 6. 1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