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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등록사항 (2)
우리 법 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예규) 전체 조문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2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시행 2008.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정보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이기할 경우 그 이기의 절차 및 범위를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정비를 용이하게 ..
***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1) "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합니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 제4조의2 제1항 의 가족관계등록관("가족관계등록관")이 법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제1장 총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