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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1)
우리 법 이야기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제정 1994. 10. 6. [등기선례 제4-833호, 시행]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 층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6. 등기 3402-1193 질의회답) (출처 :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제정 1994. 10. 6. [등기선례 제4-8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0.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