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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등록번호 (2)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6. 16. [행정예규 제1083호, 시행 2016. 7. 1.] 제1조(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주소소명서면)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어떠한가요?(예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입니다(제1조제2항).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14. 5.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시행 2014. 6. 1.] 제1조(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외국인인 부모) 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