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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1)
우리 법 이야기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4. 10. 11. [등기예규 제544호, 시행]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