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등기절차
- 상법
- 회사
- 채권
- 미수범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형법
- 해상
- 친족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증거
- 상속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Today
- Total
목록등기능력 (5)
우리 법 이야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3. 26. [등기선례 제1-2호, 시행]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은 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으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전용 부분 소유자의 권리는 전용부분의 처분에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된다. (82. 3. 26 등기 제117호) 참조예규 : 6, 7, 837-7항 참조판례 : 76.4.27 74다1244 (출처 :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3. 26. [등기선례 제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3호, 시행]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바,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독립하여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8. 5. 등기 3402-6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출처 :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제정 2000. 11. 1. [등기선례 제6-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00. 11. 1. 등기 3402-77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6호 참조선례 : 본집 제4항 (출처 :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제정 2000. ..
공해상 수중암초 및 구조물이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7. 26. [등기선례 제7-4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특별법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는 입목, 선박,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이 있으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나 구조물은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2. 7. 26. 등기 3402-407 질의회답) (출처 : 공해상 수중암초 및 구조물이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7. 26. [등기선례 제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9. [등기선례 제9-1호, 시행]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등기능력이 있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더라도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009. 1. 9. 부동산등기과-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