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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복등기의 판단기준 (1)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의 판단기준
중복등기의 판단기준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351호, 시행] 같은 지번으로 선등기용지에는 1931. 2. 27. 매매를 원인으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44. 12. 15. 환지로 인하여 전사된 후, 1948. 4. 27.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후 등기용지에는 같은 날짜로 위 법령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순차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선·후등기가 지번과 지목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의 차이가 현저하고 위 선·후등기 모두가 지적공부의 소유자변동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선·후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을 표창하는 등기로서 중복등기라고 판단할 수 없다. (2002. 6. 1..
부동산등기법
2021. 7. 1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