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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의 집행 (2)
우리 법 이야기
***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규칙 조문(23)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174조제1항).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
***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법 조문(28 - 마지막)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합니다(제560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