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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규칙 조문(23) 본문

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규칙 조문(23)

법도사 2021. 3. 24. 08:45

***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규칙 조문(23)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74조제1).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5편 재판의 집행

 

174(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175(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5편 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