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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1) 본문

형사소송법

총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1)

법도사 2021. 3. 24. 12:04

***총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1)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3조제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시행 2021. 1. 1.]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141, 225, 227, 227조의2, 229(225, 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변호사법111조의 죄

. 정치자금법45조의 죄

. 국가정보원법21조 및 제22조의 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와 형법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133, 357조제2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151조제1, 152,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2. 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 시행 2021. 1. 1.]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