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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형사소송규칙 조문(21) 본문
***재심 - 형사소송규칙 조문(21)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66조).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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