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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 조문(22) 본문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 조문(22)

법도사 2021. 3. 24. 08:36

***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 조문(22)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70).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4편 특별소송절차

 

2장 약식절차

 

170(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71(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72(보통의 심판)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 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3(준용규정) 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4편 특별소송절차’, ‘2장 약식절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