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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 조문(22) 본문
***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 조문(22)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70조).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2장 약식절차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 ①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 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③ 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2장 약식절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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