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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1호, 시행] 주식회사가 채무인수계약(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을 포함)을 체결하여 새로이 채무자가 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이사회결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8. 1.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
부동산등기법
2021. 10. 22.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