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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전 양도인인 C와 B 및 A의 상속인을 대위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가 전전 양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가 전전 양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2. 5. 21. [등기선례 제3-362호, 시행]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는 A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의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 토지를 A는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C에게 증여하였으며 C는 다시 D에게 매도하였는데 A가 사망한 경우에는 D는 전전양도인인 C, B및 A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먼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A의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C, B 및 A의 상속인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A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함과 아울러 D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2. 5.21.등기 제111..
부동산등기법
2021. 8. 2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