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18: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대한민국헌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신고
- 주식회사
- 상행위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상속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민사소송법
- 민법
- 해상
- 상소
- 형법각칙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 (1)
우리 법 이야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등 제정 1994. 2. 14. [등기선례 제4-825호, 시행]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용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총 면적은 41.04㎡이나 등기부에는 전용면적인 36㎡만 기재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구분건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이전되며, 등록세도 공용부분을 포함한 41.04㎡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4. 2. 14. 등기 3402-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