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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감증명 (5)
우리 법 이야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제정 1989. 4. 4. [등기선례 제2-87호, 시행]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서명 .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찍어야 하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지침(1982. 3. 2 등기 제91호 통첩 : 등기 예규 591-1항 )에 의하여 1982. 3. 10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부동산등기시..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2021. 1.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시행] 1.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정 1991. 4. 9. [등기예규 제724호, 시행 ]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정 1991. 4. 9. [등기예규 제72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2호, 시행 2020. 12. 10.] 1.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서 단순히 "법"이라 함은 "「상업등기법」"을, "규칙"이라 함은 "「상업등기규칙」"을 말한다.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 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
***등기부 - 상업등기법 조문(3)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2조).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