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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1)
우리 법 이야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제정 1990. 6. 25. [등기선례 제3-19호, 시행] "한국 BSP 항공사협회"의 구성원이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 BSP 항공사협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등기는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동 협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
부동산등기법
2021. 8. 1.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