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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형의 시효, 형의 소멸 - 형법 조문(1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81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
***가석방 - 형법 조문(12)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제72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6절 가석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
***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제67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
***형의 집행유예 - 형법 조문(10)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62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형의 선고유예 - 형법 조문(9)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59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양정 - 형법 조문(8)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합니다(제51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
***형의 종류와 경중 - 형법 조문(7)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합니다(제42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