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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 - 형법 조문(9) 본문

형법

형의 선고유예 - 형법 조문(9)

법도사 2021. 2. 7. 08:29

***형의 선고유예 - 형법 조문(9)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59).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3장 형

 

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12.29]

 

60(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1(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개정 1995.12.29>

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1편 총칙’, ‘3장 형’, ‘3절 형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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