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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본문

형법

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법도사 2021. 2. 7. 09:23

***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67).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3장 형

 

5절 형의 집행

 

66(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67(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68(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69(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70(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4>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5.14>

 

71(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1편 총칙’, ‘3장 형’, ‘5절 형의 집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