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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2)
우리 법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로 혼인한 처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로 혼인한 처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7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자와의 혼인신고 후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와 판명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 처의 성명, 생년월일 및 동인의 부모 성명이 상이하여 혼인당사자인 처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먼저 남편의 혼인사유 중 처의 성..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3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사유가 기록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를 갈음하여 처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