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0:2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회사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증거
- 상소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등기절차
- 신고
- 민법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친족
- 상행위
- 미수범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소송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9. 2. [등기선례 제5-712호,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미만인 A, B 두 필지의 농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의 내용이 다르므로, A필지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2.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7조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9. 2. [등기선례 제5-712호..
부동산등기법
2021. 9. 29.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