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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 (1)
우리 법 이야기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가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그 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가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그 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543호, 시행]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자가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국을 상대로 위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서에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의 일자가 1998. 12. 31. 이전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1998. 12. 31.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등기법
2021. 9. 29. 09:56